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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고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657 | 토초 | 1996-10-18

[사건번호]

국심1994중4657 (1996.10.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194,410원(개별공시지가의 하락으로 866,800원으로 감액경정 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