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고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657 | 토초 | 1996-10-18
[사건번호]
국심1994중4657 (1996.10.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194,410원(개별공시지가의 하락으로 866,800원으로 감액경정 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