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8. 02: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21세)가 길을 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그 칼날을 밀어올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에 달려들어 그 위로 몸을 던짐으로써 그 수리비가 1,071,48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8. 23:48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가 운영하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소개해 준 여자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그 주변에 놓여있는 인도 경계석을 집어 들고 위 사무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그 유리창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커터칼 사진,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제출에 대해), 피해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