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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12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8. 02: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21세)가 길을 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그 칼날을 밀어올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에 달려들어 그 위로 몸을 던짐으로써 그 수리비가 1,071,48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8. 23:48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가 운영하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소개해 준 여자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그 주변에 놓여있는 인도 경계석을 집어 들고 위 사무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그 유리창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커터칼 사진,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제출에 대해), 피해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