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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85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E 유한공사’의 부사장 겸 중국 공장 총경리(중국에서 현지 사장을 지칭함)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 겸 중국 공장 부총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7.초경 중국 산동성 영성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의 중국 공장에서 공장 업무를 총괄하며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장부지 18,904㎡(약 5,730평)에 대한 토지허가증을 취득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G, 감사 H 등으로부터 중국 공무원들에게 속칭 ‘관시(關係)’ 등 로비자금을 지불을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사채를 차용해서는 아니 되고,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지불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면 그 지시에 따라 사채를 차용해서는 아니 되고 더더욱 이를 중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2012. 7. 13.경 30만 위안,

7. 20.경 20만 위안,

7. 27.경 60만 위안 합계 110만 위안(한화 1억 9,8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 지출 명목이 불분명한 용도로 모두 사용하면서도 정작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마련해 놓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110만 위안(한화 1억 9,8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I, G, H 각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