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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03 2013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2:38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에 있는 지적박물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성 쪽에서 제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날이 어둡고 도로 주변에 조명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1차로와 2차로를 넘나들며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8,8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2007년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