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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9. 4.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2019.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419호), 사건검색내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419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