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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25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119로 ‘수원역이나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전화를 걸어 위계로서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각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허위 전화의 음성에서 ‘변성기가 진행 중인 10대 남성의 특징’이 보인다는 것이고(2010. 2. 1.자 감정서, 증거기록 제448쪽), 위 허위 전화의 음성과 피고인의 음성을 비교한 결과, 성문비교시험이 가능한 단어가 매우 부족하여 동일인의 음성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중 성문비교시험이 가능한 단어 ‘수원’, ‘수원시청’, ‘수원시청에’, ‘시청에’의 음성에서 공통된 특징들(기본 주파수, 공명 주파수)이 검출되었다는 것인 점(2010. 3. 3.자 감정서, 증거기록 제546쪽), ②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전화의 발신 기지국의 반경 내에 거주하였는데, 방학기간인 공소사실 제4항의 범행 일시(2010. 1. 22. 19:58경)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일시(2009. 10. 29. 14:34경, 2009. 11. 11. 11:29경, 2009. 12. 2. 10:11경)에 모두 결석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50쪽), ③ 피고인의 친구인 G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 10월경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가는 길에 D 분수대 벤치에서 핸드폰을 주워 켜보았으나 바로 꺼졌다.

그 후 피고인과 함께 당시 비어있던 친구 H네 집에 놀러 갔다가 위 핸드폰의 충전기를 발견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