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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2 2018노155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 징역 1년, 판시 제3, 4죄: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코로 들이마셔 흡입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2죄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