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7 2017고정1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3. 22:00 경 포항시 남구 B, 2 층에 있는 ‘C’ 앞 계단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도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시 발 새끼 죽여 버릴라.

’ 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와 몸통 부위를 3~4 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2017. 2. 24. 합의서 제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