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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2고단7979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979』 피고인 A은 E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의 문중회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 사건 문중의 재산처분 및 묘지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문중 소유인 경북 칠곡군 F, G, H, I 토지 24,761㎡를 2011. 5. 17. 그곳에 물류창고를 건설하려는 주식회사 지에스산업개발에 대금 9억 2,000만 원에 매도함에 있어 위 토지 위에 선대의 분묘가 있는 문중원들을 상대로 이장에 동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J, K 등 문중원들 일부가 동의를 하지 않자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동의서 없이 종손의 승낙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이장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1. 4.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칠곡군 I에 있는 27세 L의 묘를 부동산을 처분키 위하여 산소를 이장함에 동의하고 후손 B에게 이장절차법에 관하여 법적으로 위임한다. 서기 2011년 4월 일’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후 확인자란에 피고인 C가 임의로 L의 아들인 K의 서명과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2. 2011. 5. 17.경 공소장에는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일시를 ‘그 시경’으로 특정하였으나, 주식회사 지에스산업개발에 근무하는 N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위조사문서를 교부받은 시점을 2011. 5. 17.경으로 특정하고 있는데(수사기록 428쪽, 수사보고), 피고인들은 K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조된 확인서의 행사시기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를 2011. 5. 17.경으로 특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는 지장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