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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19 2015고단2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07.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2, 피고인 A 범행』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9. 04: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11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1. 10: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단독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서 현금 100,000원과 현금 6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 13. 13:00경 포항시 남구 J 603호 내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