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4고단2844] 피고인은 2010. 10. 6.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2. 1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5. 10: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남, 45세)이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세면통 안에 있던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열고 위 피해자 옷에 있던 현금 13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5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111] 피고인은 2014. 2. 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서 피해자 G가 게재한 "와우위로비(무선장난감)"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여 “그 장난감을 200,000원에 팔겠다. 농협(H)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면 위 장난감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167]
1. 피해자 I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1. 2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레고 장남감 모델명 펫샵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I의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판매할 물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165,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