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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7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몰수 증 제3, 4호, 추징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