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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4노7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목격자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알콜중독치료강의 4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2. 19:2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윗 피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현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증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을 걸어 넘어뜨려서 밟고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길바닥에 여러 번 내리찍는 것을 보았을 뿐 소주병이 주변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발로 밟고 시멘트 바닥에다 머리를 밀쳐서 피가 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한편,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