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원고 A의 회생채권은 24,132,000원,원고B의 회생채권은15,640...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자동차, 항공, 기타 기계 등의 3D 설계 프로그램인 F의 저작권자, 원고 B은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 3D 설계 프로그램인 G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수출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E은 그 대표이사였는데, 아래 범죄사실에 의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위반으로 2016. 10. 26.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6고약27021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E은 2013. 4. 19.경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F’ 1개, ‘G’ 1개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주식회사 C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이사인 피고 E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 8. 8. 수원지방법원 2018간회합10007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D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의하여 피고들에게는 ‘F’ 1개, ‘G’ 1개의 무단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에 의한 손해액으로 위 각 프로그램의 정품가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저작권법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