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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7가합517047

손해배상(지)

주문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원고 A의 회생채권은 24,132,000원,원고B의 회생채권은15,64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자동차, 항공, 기타 기계 등의 3D 설계 프로그램인 F의 저작권자, 원고 B은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 3D 설계 프로그램인 G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수출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E은 그 대표이사였는데, 아래 범죄사실에 의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위반으로 2016. 10. 26.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6고약27021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E은 2013. 4. 19.경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F’ 1개, ‘G’ 1개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주식회사 C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이사인 피고 E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 8. 8. 수원지방법원 2018간회합10007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D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의하여 피고들에게는 ‘F’ 1개, ‘G’ 1개의 무단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에 의한 손해액으로 위 각 프로그램의 정품가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저작권법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