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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노8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차체용 금형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현대기아자동차(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한다)에 ‘차체(車體)’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E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작 의뢰받아 생산한 차체용 금형을 납품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 금형을 이용하여 차체를 생산한 다음 기아자동차 및 대우자동차에 납품하여 왔다.

기아자동차에서 2014. 6. 2.부터 신형 카니발 ‘YP’ 차종을 생산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그 전까지 차체를 생산하여 기아자동차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E은 2013. 5.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형 제작 의뢰를 받고 YP 차종의 차체 생산에 필요한 금형 3건(1번, 2번, 3번)을 2014. 5. 12.까지 최종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 및 기아자동차 담당자와 협의해 가며 금형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약정한 납품 기일까지 금형 3건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가 ‘차체’를 생산하지 못하고 따라서 기아자동차 또한 생산계획 및 생산공정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어 피해자 회사가 더 이상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로 존립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을 빌미로 협박하고 거액을 요구하여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최종 금형 납품 만기를 불과 10여 일 앞둔 2014. 4. 25.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로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 회사의 전무 I에게 ‘금형비(UB, KH, YD-2DR, 4DR, 5DR, LF, YP) 변경 및 소급적용(요청), F 금형 추가 요구비(E), F 설변비 총계’라는 제목의 문서 3장을 주면서 14억 6,857만 원을 줄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돌아갔고, 피고인이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