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452 | 양도 | 1992-02-25
재일01254-452 (1992.02.25)
양도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4331, 1989.11.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4331, 1989.11.29
1. 질의내용 요약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고시후에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조감법 기본통칙 2-16-9...57(토지수용의 범위)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규정에 비추어 사업인정고시전에 자금사정으로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고 사업인정 고시후에 계Dir을 체결한 후 잔금을 받을 경우에
가.매매계약은 비록 사업인정고시전에 가수금을 기수령한 것은 계Dir서만 작성이 되지 않았을 뿐 매매계약이 체결된거나 다름이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전의 계약체결로 간주되어 감면할 수 없다.
나.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규정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일이 감면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체결에 의해 양도한 경우에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전에 가계약 상태로 기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있을지라도 사업인정고시후에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향도시점은 잔금청산일이 기준임으로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위 양설에 있어 어느 경우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