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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31 2017고단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1:45 경 여주 시 가 남 읍 태평 리에 있는 자연석 돌 구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설가로 882에 있는 참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