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5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03:1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았으나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E에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주취를 빙자한 공권력 경시의 징후와 재범 가능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응보에 치우쳐 구금에 처할 경우 도리어 사회 부적응이 증가하거나 갱생의지가 허물어질 염려, 성장기의 딸들과 교정기관에 임하는 친형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비교적 양호한 전력과 성행을 참작하여 신중한 사회 내 처우를 한다.

권고 형의 하한 인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 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