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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2고단68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 7,000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그 중 5,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88,633,123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역별계정명세서, 대체전표, 통장거래내역조회, 고발인 관련 자료제출(A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공금사용내역 및 타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하 횡령배임범죄 > 유형 1(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점, 경영사정의 악화로 위기에 처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급여를 받지 않는 가운데 증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피해 회사의 현재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 불리한 사정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이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