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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19가단5276522

원가분담금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절차를 이행하고,

나. 4,160,687 원 및 그중 1) 1,555,74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동수 급체 구성 및 도급계약 체결 1) 원고,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는 원고를 대표 자로 하는 공동수 급체( 이하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라고 한다 )를 구성하여 광주 광역시가 발주한 ‘E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하고, 위 시설을 ‘ 이 사건 시설’ 이라고 한다 )를 공동 이행방식으로 수급하였고, 2010. 3. 10. 광주광역시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2) 그 무렵 이 사건 공동수 급체 구성원들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 위한 공동 수급 협약 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지분비율: 원고 45%, C 25%, 피고 20%, D 10%( 제 3조 제 2 항)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각 구성원은 발주자 및 제 3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을 안분한다( 제 14조 제 1 항). 하자 발생에 대한 처리업무는 대표자( 원고) 가 주관하되, 발생비율은 지분비율에 의해 각 구성원이 부담하고,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 14조 제 2 항). 3) 이 사건 공동수 급체는 2013. 5. 24.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F 공제조합으로부터 공 종별로 보증기간을 달리하여 그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의 하자 보수 보증서를 발급 받아 광주 광역시에 제출하였다.

나. 하자 보수 1) 이 사건 시설이 완공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광주 광역시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동수 급체 구성원에게 순차로 각 통지하고, 원고가 공동 수급 체 구성원으로부터 보수업체를 추천 받아 하자를 보수한 다음 그 비용을 이 들 로부터 지분비율에 따른 원가 분담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