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33504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