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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26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으로 전용한 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전용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이용하여 왔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토지 면적( 약 422㎡) 은 위와 같이 밭으로 이용되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란의 ‘ 산지 관리법‘ 을 ‘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41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