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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63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6:17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다 ‘ 남자 손님 1명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여, 23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