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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5노330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한 것은 일회성 중개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인이 중개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G으로부터 토지 매수를 의뢰 받은 H은 I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아 피고인과 연락을 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파기된 후 H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토지를 소개 받기도 한 사실, 판시 기재 토지의 매도인인 E는 피고인으로부터 ‘ 도고에서 부동산을 한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중개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판시 기재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공인 중개 사법에 따른 부동산의 중개를 ‘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등 참조), 반복 ㆍ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ㆍ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3)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