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13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23: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을 D건물 쪽에서 E아파트 쪽을 향하여 걸어가다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오른팔을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 18:00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연제경찰서 인근에서 사고처리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H공제조합에 위 교통사고를 접수하였다가 이후 사고지점 인근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사기 범행임을 깨닫고 위 공제조합에 진료비 지불보증 철회를 요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및 택시블랙박스, CCTV영상캡쳐,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