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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단11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18: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상가 지하 노래방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 년 전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일이 갑자기 기억나 피고인의 자전거를 타고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의 자전거로 들이받고, 마침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11cm)을 꺼내 펼친 뒤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행위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1989년 뇌수술 이후 뇌병변 후유증을 앓고 있음),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노모 부양) 등과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