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706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18,944원과 그 중 35,194,649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18,944원과 그 중 35,194,649원에 대하여 2014. 4. 2.부터 갚는...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