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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8 2017나1031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1,293,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

항에 아래의 4)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4) 원고와 피고는 2014. 8.말경까지 이 사건 2차 납품계약에 따른 거래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2차 납품계약은 묵시적으로 종료되었다(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24. G에게 D농장을 양도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납품계약에 따라 발생한 대금을 정산하고 남아 있는 미수금 등의 합계 236,785,638원(= 미수금 119,996,710원 오리대금 78,000,000원 사료대금 311,243,500원 약품 등 대금 20,061,670원 사육비 137,000,000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종란대금 429,516,2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E가 남편 망 C(‘D농장’ 운영)이 사망한 이후에 자신의 명의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명의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D농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E이고, 피고는 E의 딸로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원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E’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우선 행위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