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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8가합2627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9,250,000원과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2.부터, 304,25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청구 갑 제1,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1. 10. 22.부터 2017. 10. 10.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468,35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 중 피고 B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여 피고 B으로부터 그중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64,100,000원을 공제한 304,250,000원 = 468,350,000원 - 164,1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청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8. 4. 12. 원고는 청구원인에서는 2014. 8. 11. 기준 미지급 대여금이 위 청구금액이므로 2014. 8. 12.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와 같이 위 2014. 8. 11. 기준 대여금은 변제액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청구금액에 미치는 못함이 계산상 명백해 보이고, 위 날짜 후 발생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여일 이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여지도 없으며, 청구취지에서는 위 2018. 4. 12.부터 부대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부터 이 사건 2019.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8.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주위적 청구) (1) 주장 ①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2012. 10. 31. 2,500만 원, 2012. 12. 10.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또는 대여금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