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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5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14:35경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현대하이카프라자 앞 도로를 진양교차로 쪽에서 당감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남, 63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