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3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 피고인이 2017. 4. 30.부터 같은 해

5. 8. 사이 새벽 무렵 엑스터시 1 정을 매수하여 술과 함께 복용하였다’ 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의 보강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보강 증거가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몰수,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0.부터 같은 해

5. 8. 사이 새벽 무렵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D’ 클럽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여성에게 1,000바트( 한화 약 34,000원 )를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엑스터시를 술과 함께 복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뿐 그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 이외에 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의 길이 6-10cm 모발 중 0-3cm의 절단 모발에서는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3-6cm 절단 모발이나 6-10cm 절단 모발에서는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정 의뢰 회보가 있다.

피고인의 모발은 2017. 10. 12. 채취하였는데, 위 모발 감정결과에 의하면 채취 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기간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었을 뿐 3개월을 초과한 부분에서는 엑스터시 성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