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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2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적은 없음에도, 제 1 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 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돌아보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