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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201005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 회사가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L에게 이 사건 산림훼손지 등에 관련된 복구비용으로 합계 1,539,044,073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산림훼손지 등 복구비용은 최소한 괴산군수가 산정하여 원고 회사가 예치한 복구비 합계 523,597,000원이고, ② 원고 회사가 2002. 12. 31. 아산상호저축은행에 피고의 대출금 78,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 B에게 구상금으로서 각 300,798,500원(= 601,597,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및 피고가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각 채석장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이외에 서로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조항에는 ‘피고 및 D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앞으로 일체의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로써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넘어, 원고들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산림훼손지 복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