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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8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들 뭐야, 씨발, 니들 먼데, 내 주먹에 머리 박아 봐라, 짭새“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2:3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E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