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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나109481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주문 제1항”을 모두 “청구취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13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3행 중 “E은” 다음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한편,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선정당사자)는”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