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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5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그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86.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2.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2.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4.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5.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5.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1999.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