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2 2017고단17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0 월경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5. 11. 4.부터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부터 2017. 4. 14.까지 3 일간, 2017. 4. 17.부터 2017. 4. 21.까지 5 일간, 2017. 4. 24.부터 2017. 4. 28.까지 5 일간, 2017. 5. 1., 2017. 5. 2., 2017. 5. 4., 2017. 5. 8. 그리고 2017. 5. 10.부터 2017. 5. 12.까지 3 일간 합계 20 일간 근무 지인 위 D 고등학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 부,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 (D 고등학교 행정 실 직원 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복무를 이탈한 것인바, 그 법정형과 범행 경위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