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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5 2014나7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14행의 “2012. 11. 11.”을 “2012. 1. 11.”로, 제7면 제3행의 “재연손해금”을 “지연손해금”으로 각 고친다.

제7면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의 “(2)”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친다.

【 (2) 회생채무자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은 원고의 티이씨건설에 대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그 이후 2015. 4. 7. B이 회생채무자 티이씨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피고 티이씨건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티이씨건설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티이씨건설의 관리인 B을 ‘피고 티이씨건설의 관리인’이라 한다

). 】 제10면 제8행부터 제17행까지의 “(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경과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와 “3)”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2)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정하여질 뿐, 민법 제670조제671조(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참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처럼 단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