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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4 2016노1100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조물 침입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유죄 부분( 양형 부당) 과 무죄 부분 중에 명예훼손의 점( 사실 오인 )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신용훼손, 업무 방해의 점은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건조물 침입) 과 무죄 부분 중 명예훼손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이거나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유인물을 게시한 이유는 피해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한 것으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501호에서 ‘F 어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이 관리비를 일부 연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학원의 옥상 창고에 들어가 임의로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옥상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