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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3 2013고정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10. 21:4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G(53세)이 말다툼하고 있던 피고인 A, C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맥주잔을 바닥에 던진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분석자료

1.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