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1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2: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남, 15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생맥주 500CC 17 잔, 청도 맥주 4 병, 카스 맥주 8 병 등 술과 안주 22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