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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재고단1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3. 9. 3. 00:26경 서울 중구 주교동 122에 있는 을지로4가역 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 방향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전동차를 기다리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의 하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흰색 베가블링 휴대폰 1개, 현대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9. 3. 23:55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5에 있는 충무로역 3호선 대화 방향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전동차를 기다리다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의 상의 및 하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 1개, 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비씨카드 1매, 현금 9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을지로 4가역 범행장면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