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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8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의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약 20분간 E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