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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7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B ’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 소재 대전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B에 대한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C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았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2기에 C로부터 158,132,000 상당의 인력을 공급 받았던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경 위 대전 세무서에서, 2014년 1기 B에 대한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C, D, E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았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기에 C로부터 65,730,000원, D로부터 336,746,000원, E로부터 459,321,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 받았던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경 위 대전 세무서에서, 2014년 2기 B에 대한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가 D, E, F, G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았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기에 D로부터 187,475,000원, E로부터 52,757,000원, F로부터 582,518,000원, G로부터 360,576,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 받았던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혐의사건 조사서, 조세 범칙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범칙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부가 가치세 종결( 예정) 보고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허위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