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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고정4478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전파법 제 58조의 2에서 정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서 무역 도매업을 하는 D 이사인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 자동차 속도계) 5대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피고인 A에게 공급하였다.

2.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 1 층에서 전기 전자 및 생활용품 도 소매업을 하는 F 차장인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 자동차 속도계) 3대를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 받아 인터넷쇼핑 폴 G 마켓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HUD 판매 게시 글 화면 캡 쳐, 인증여부 조회 현황, 피고인들 자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전파법 제 86조 제 4의 2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