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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2 2014고합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 13: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90 소재 모란시장에서 피해자 C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한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시장 구경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열린 가방 사이로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신세계 상품권 22,000원 및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을 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품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의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절도 > 03. 상습누범절도 > 01. 일반상습누범절도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