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 13: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90 소재 모란시장에서 피해자 C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한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시장 구경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열린 가방 사이로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신세계 상품권 22,000원 및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을 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품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의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절도 > 03. 상습누범절도 > 01. 일반상습누범절도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