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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2.16 2015노34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19세인 여성 종업원을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흉기를 사용한 피고인의 협박으로 위 여성 종업원이 받았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작량감경과 자수감경을 거듭한 후의 유기징역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7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항소심의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개진한 의견의 내용과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