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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0:20경 인천 남동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