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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8 2014가단1160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7. 8.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6. 25.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1명 있다.

피고는 C이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 2014. 6.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냈고, C은 피고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외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21. 원고에게 ‘C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것을 시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유로도 C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나 그 후로도 C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부정행위에는 간통이 포함됨은 물론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의 가족관계 및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