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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0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 이 전주시 덕진구 소재 호남 고속도로 전주 인터체인지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화물 트럭에 총중량 11.2 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한 채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 중 양 벌규정인 구 도로 법 제 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